[사설]일하는 여성 지원, 기업이 앞장서야

정부가 어제 직장여성의 출산ㆍ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맞벌이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을 올려주고, 육아휴직 대신 시간단축 근무를 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도 높이기로 했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육아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다. 직장여성의 경력 유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정비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근로 현장인 기업에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이 아무리 법으로 보장돼 있으면 뭐하나.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육아휴직은 '사내눈치법'으로 통한다.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기업들이 정부에 제출하기로는 60%인데 실제로는 12% 정도라는 통계도 있다. 그나마 정해진 1년을 못 채우고 평균 7.9개월 만에 출근한다고 한다. 육아휴직부터 눈치 보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기업문화가 달라져야 한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을 자랑하지만 여성의 취업문은 여전히 좁다. 게다가 실력있는 여성 인력은 일반 기업보다 공무원ㆍ교사나 외국계ㆍ다국적 기업을 선호한다. 국내 기업에 들어가면 출산ㆍ육아 부담 때문에 역량을 펼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들로선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이전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고급 여성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정과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난해 육아 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3.3%에 불과하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 아니다. 맞벌이가 보편화하는 추세에서 육아는 부모 공동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부부의 육아휴직만으로 어린 자녀의 양육이 가능하지도 않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재정 여건상 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립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면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만 보육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에 맡기면 어린이집과 일자리가 함께 늘어날 것이다. 경력 단절자를 포함한 여성 고용을 늘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획기적인 정책 발상이 요구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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