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올해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노후대비 상품의 일부 제도가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된다. 전문가들은 변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에 맞는 투자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2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노후준비를 위해 주목해야할 제도'에서 연금저축 소득공제 변경과 장기펀드 소득공제 도입에 대해 분석했다. 먼저 연간 400만원 한도로 실행됐던 연금저축의 소득공제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의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율이 26.4%가 적용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전액 납입한다면 10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저축금액의 13.2%를 돌려받기 때문에 환금액이 52만8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이 늘어나며 그 이외의 경우는 환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또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때 일반적인 사유일 경우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턴 16.5%로 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령자가 의료 목적으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할 경우, 기존에는 기타소득세(22%) 항목으로 과세했으나 연금소득세(3.3~5.5%) 과세로 변경된다. 장준영 선임연구원은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연금저축의 매력이 사려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산"이라며 "투자금액에 대해서 13.2%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별 다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13.2%의 수익을 얻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연금저축 계좌는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노후 준비용 상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금 수령 시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 3월부터 출시되는 장기펀드도 주목해야 한다. 장기펀드는 연간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이다. 대상펀드는 자산총액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 연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만약 5년 이내에 해지한다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장기펀드 가입대상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총급여액인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만약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장기저축펀드에 한도액인 600만원을 납입한다면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 때 39만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출시된 재형저축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포인트"라면서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두 제도를 활용한다면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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