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한집에 모여들다보니 발생하는 사건사고 무엇?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설 연휴가 시작됐다. 명절엔 친인척들이 한집에 모여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곳곳에 빈 집이 생겨나고 한 집엔 너무 많은 구성원이 몰리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가 빚어지기도 한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명절 연휴 ‘빈 집’을 노린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반대로 한 집에 많은 인원이 몰려들다보니 이웃 간 소음 갈등 등으로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절도범들은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력이 있어 빈집털이에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한 아파트에서 세 가구를 동시에 노리고, 2~3명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움직여 범행에 나서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한 일당은 2012년 9월부터 이듬해까지 추석과 설 연휴를 노리고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표적 삼아 각종 귀금속과 상품권, 고가의 가방을 훔쳤다가 실형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반복적인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은 면목동 살인사건을 통해서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2월9일, 설 연휴 첫째 날이었다. 김모씨는 내연녀가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명절을 맞아 부모 집을 찾은 B씨 형제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끝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김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다보니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층 주민은 가족행사 등이 있을 경우 미리 아래층에 양해를 구하고 아래층 주민은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한 생활수칙’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6개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주민조정위원회를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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