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가 또 불발됐다. 독점 요건이 해소됐음에도 방만 경영으로 낙인찍히며 올해도 고배를 마셔야 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유력했지만 결국 방만경영이 발목을 잡아 조건부 유지됐다.기재부는 거래소가 정부에 제출할 정상화계획에 따라 과도한 보수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성과가 뚜렷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거래소는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해제가 무산됐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능해졌고 독점권이 해소되며 올해 공공기관 해제 기대감을 높아졌다. 하지만 연말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해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지난해 12월 기재부는 295개 공공기관 중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20곳을 방만 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고 거래소는 1인당 복리후생비 1488만9000원으로 20개사 중 1위를 차지하며 방만 경영 낙인이 제대로 찍혔다. 이에 거래소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약 30% 이상 감축하는 등 초긴축 경영에 들어갔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45%, 회의비와 행사비 각 30%, 국제협력비 35% 수준으로 삭감했다. 지난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거래소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경수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와 관련해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개선에 나서 정부에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확고한 방만 경영 해소 의지를 밝혔다. 최근에는 법조계가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지속이 위법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등 법무법인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을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속행위란 행정기관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만 합법적 행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비용절감 노력과 법조계의 의견에도 공공기관 지정 해제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올해도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무산되면서 거래소가 연초에 제시한 글로벌 빅7 거래소 도약 목표 달성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경영진, 감사, 이사회 구성원을 정부가 선임하고 직원 급여, 경영 평가 등도 정부의 통제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예산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 등이 정부의 통제를 받다 보니 사업진행이 더디고 그 결과 해외 증권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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