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국민은행 100억대 변조수표 사기단 '중형'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 국민은행 정자동지점에서 발생한 100억원짜리 변조수표 사기단에 최고 징역 15년형과 벌금 30억원 등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7일 1억원짜리 수표를 100억원짜리 수표로 변조해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난 사기단의 총책 나모(52)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공범인 은행원 김모(43)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또 변조수표를 만든 강모(58)씨 등 공범 6명에게 징역 3∼10년, 벌금 5억∼2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는 고도로 정교한 수법으로 수표를 위조한 뒤 미리 포섭한 은행원에게 이를 제시,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뒤 사채시장에서 이틀 만에 전액을 현금으로 바꾼 대형금융사기"라며 "범죄로 인한 은행의 피해복구가 희박하고, 자유시장경쟁의 근간과 공공 신용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2일 수원시 장안구 국민은행 정자지점에서 100억원짜리 변조 자기앞수표를 내고 계좌 2곳에 분산 이체한 뒤 현금화해 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됐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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