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센터 '中企 통상임금 대처방안' 설명회

[수원=이영규 기자]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15일 수원 영통구 이의동 경기중기센터 광교홀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대처방안 및 2014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및 임금지급 관행 분석과 대처방안을 설명하고, 올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기업의 임금체계, 통상임금의 개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 ▲임금지급 관행 분석 및 중소기업 대처방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중기센터는 아울러 ▲중기센터 지원 사업 안내 ▲중기센터 아카데미 사업 소개 ▲경기도 육성자금 융자지원 안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지원 사업 안내 등 기관별 지원 사업도 안내했다. 설명회 강의를 맡은 김영미 노무사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타협점을 제시하는 등 불확실성을 줄였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하며 기업과 노동계도 상생의 차원에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화 경기중기센터 대표는 "최근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고 이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사가 원만하게 상생의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중기센터는 오는 21일 통상임금 설명회를 경기북부지역에서 갖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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