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서·세금 폭탄 해결 과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새 주인으로 BS금융과 JB금융이 낙점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경남 상공인 등은 지역 민심을 외면했다며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떠안게 된 우리금융의 반발도 예상된다.BS금융보다 2000억원가량 적게 입찰가격을 쓴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이번 결정을 앞두고 이미 실력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경남은행의 도 금고 및 18개 시·군 금고 해지, 경남은행 거래정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게 그것이다. 경은사랑 컨소시엄을 이끄는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공자위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경남은행 노조는 BS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BS금융은 지역발전 기여 계획을 통해 경남은행 인수로 인한 경남 지역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 뱅크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밝혔다. 또 본점 위치와 은행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점포 조정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소 지분(30%) 외에 잔여 지분은 지역 상공인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JB금융 역시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투 뱅크 체제를 유지하면서 100% 고용 승계, 해당 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익 대비 지역사회환원율(10%) 유지 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도 매각 일정에 걸림돌이다. 6500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우리금융이 이사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안건을 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특히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불발되면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다.공자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세금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는 지방은행의 새 주인을 찾아준 것이고 주인이 매물을 실제 소유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1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세부 협상을 거쳐 7월에 최종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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