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환 01X 휴대전화, 3개월간 음성·문자 수신만 허용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01X→010 번호전환'이 전면 종료되는 새해 1월 1일까지 번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3개월 동안은 음성과 문자 수신이 가능해졌다. 당초 010 번호 미변환자는 수신과 발신이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30일 미래부에 따르면 010 번호 미변환자는 2014년 1월 1일 0시부터 3개월간 음성과 문자 수신만 허용된다. 3개월 이후에는 수신과 발신이 모두 정지된다.01X 한시적 번호이동 가입자는 오는 31일까지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이용자로, 미변환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3사의 충분한 홍보가 있었고 이용자에게 자발적인 전환 시간을 부여했다"며 "2014년 1월 1일 0시 이후 발신 정지된 것에 대해 1월 1일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자는 대부분 의도적인 비전환자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 자동변경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단말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LG유플러스가 이들 민원에 대비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사정이 다른 타 통신사의 공조를 강제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번호이동을 하지 않은 01X사용자들은 30일 기준 SK텔레콤이 8500여명, KT가 27일 기준 2000여명, LG유플러스가 1만4000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부터 휴대폰이 ‘먹통’이 됨을 알면서도 버티고 있어 이통사들이 직접 방문까지 하며 전환을 호소하고 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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