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 결정될 분쟁조정위원회 빨라야 내년 5월 개최 예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1만9904건에 달하는 금융감독원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 신청 민원이 빨라야 내년 5월 이후에나 해결될 전망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계열사들에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를 내줘야만 손해액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투자자별 분쟁조정 금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26일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법원에서 동양 계열사 회생계획 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3월 말이 돼야 손해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4~5월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분쟁조정 과정에서 결정될 배상비율을 근거로 한 보상은 손해액이 확정돼야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금감원은 현재 불완전판매 검사를 30%(6500~7000건)가량 마친 상황이고 이후 내년 1월 말까지 1만9900여건의 민원에 대한 불완전판매 검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각 투자자별로 분쟁조정 과정을 준비한 뒤 손해액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이다.분쟁조절 절차는 크게 불완전판매 검사 과정과 분쟁조정 과정으로 나뉜다. 판매 과정에서 있었던 통화기록, 녹취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불완전판매 검사 과정이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손해액과 손해율 등을 확정하는 것을 분쟁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부(불완전판매 검사)에 대한 마무리는 1월 말까지 마치겠지만 후반부(분쟁조정)는 법원의 동양그룹 계열사 회생계획 인가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동양사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은 현재 170명이 넘는 인력을 불완전판매 검사에만 투입하고 있다. 이 밖에 분쟁조정, 동양그룹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등 동양사태 해결을 위해 투입한 인력은 총 295명에 달한다. 금감원 전체 인력의 6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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