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발급, 내년에나 가능할 듯

수서발 KTX면허발급 지연검토작업 늦어지면서 인가 늦어져등기 발급은 하루이틀 소요…물리적으로 내년에나 가능할 듯[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수서발 KTX 철도운송 면허 발급이 연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의 수서발 KTX 설립비용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지연되면서 인가 신청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르면 지난주 발급을 기대했던 국토교통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면허발급을 서두른다는 인식으로 노조 결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법원 및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주부터 수서발 KTX 법인 발기인들이 법인 설립 등기 신청에 앞서 제출한 설립비용 부담과 관련된 인가 신청을 심사 중이다. 대전지방법원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난주부터 계속 법원 등기가 빨리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기대사항일 뿐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사업인가는 하루 이틀이면 되지만 수서발 KTX건의 경우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크고 광범위한 사안"이라며 "설립비용과 관련한 것들을 아직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법원 측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이 제출한 서류가 워낙 방대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면허발급은 현실적으로는 힘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인가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원의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하기 까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오늘(26일)이나 내일(27일)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에 대한 등기는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앞서 코레일은 지난 12일 국토부에 수서발 KTX 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즉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신규 운영자의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법인설립 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면허 부여가 가능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지나치게 수서발 KTX의 면허발급 시기를 서둘러 철도파업의 투쟁동력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도 현 상황에서는 함부로 등기를 낼 수 없을 텐데 국토부가 지나치게 면허발급 발표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공권력 투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이 파업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됐다"고 우려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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