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인 소유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만 소유토록 해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를 가진 뒤 '수서발 KTX 분할 중단'을 외치고 있다.(사진 전국철도노동조합)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철도사업 민영화를 방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1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정부와 노조 양측의 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은 철도사업 민영화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 법안은 철도사업자 면허를 받는 법인의 소유권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만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앞서 코레일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사실상 민영화 수순이라며 지난 9일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에 민간부문 매각금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노조 지도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 대응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주식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관은 상법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는 지적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변 의원은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노조와 시민단체는 사실상의 민영화라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민영화 반대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양측의 오해와 입장차를 해소하고 철도사태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루빨리 철도 사태를 해결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노조,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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