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 증여 재산을 실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과세하는 방식이 적합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상속세와 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인이 상속, 증여재산을 실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상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비합리성을 검토·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호주의 상속재산 과세 방식과 같이 상속인이 상속, 증여재산을 실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는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는 재산에 비해 많은 세액이 과세될 수 있는 유산과세 방식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과 경제적 이익이 무상(無償)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에 대해 전부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가 지나치게 확장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또 비상장기업 주식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인위적인 평가방식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보는 등 재산평가방식에서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제 대신 자본이득 과세 방식을 채택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입법 사례로는 캐나다,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세계 최초로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캐나다는 상속 또는 증여가 이뤄지는 당시에 제3자에게 해당 자산을 매매한 것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고, 해당 세액 부담은 자산을 양도하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호주는 상속 당시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 타인에게 매매 등 양도거래를 한 경우에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현재 상속·증여세의 지나친 부담과 조세행정비용과 납세협력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상속·증여세제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호주에서 상속 시에 적용하는 자본이득세 과세 방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요 세법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등이 대대적으로 전환·개편돼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업 자산 승계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내 기업 승계 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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