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몰카 안경' 등으로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등)로 선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안경과 자동차 리모컨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로 인터넷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자신의 얼굴만 모자이크 하고 상대 여성 얼굴은 그대로 노출시켜 총 14명의 여성이 나오는 동영상 16편을 만들어 웹하드에 올렸다. 선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촬영해 혼자 보려고 했다. 하지만 친구가 이를 알고 웹하드에 올리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해 동영상을 유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웹하드 수익구조 탓에 그가 범행 기간에 벌어들인 돈은 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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