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 김윤석 사무총장 1년6월 실형 구형

[아시아경제 박선강]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광주지검 형사 1부(김국일 부장검사)는 16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무총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유치위 소속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 사무총장은 진술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시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공문서 위조라는 범죄 혐의를 줘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면서도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개인이 아닌 국가, 시민 위신의 문제인만큼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김 사무총장 등은 지난 3∼4월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정부보증서에 국무총리 서명을 스캔해 FINA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김 사무총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4일 오전 9시 30분 열린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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