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투자중개업자에 외화를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FX마진거래를 한 투자자15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FX마진거래는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 획득을 위해 적은 증거금만으로 환율 변동성이 큰 국가의 통화에 투자하는 파생상품거래다. 국내 거주자가 FX마진거래를 하려면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회사 등)를 통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정보에 현혹돼 해외 투자중개업자와 직접 FX마진거래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2011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해외 투자중개업자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뒤 4차례에 걸쳐 7만6000달러의 증거금을 송금해 FX마진거래를 하는 등 이들의 외화송금액은 평균 2만1000달러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당 거래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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