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세조종' 창원 판결 확인…거래소 감시 강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단주매매, 이른바 ‘삥 주문’이 시세조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개인투자자에게 일종의 매매 기법으로 알려져 있던 행위가 불법 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매매에 대해 최근 거래소가 감시를 강화하고 나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단주매매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는 1~2주(株) 단위로 사고팔기를 지속하면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가 주문을 통해 초당 수차례에서 수십차례의 주문을 체결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에 처하고 2억9000만원, 3억5000만원가량의 벌금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년간의 집행유예가 포함됐지만 이들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주씩 시장가 매수주문을 수십에서 수백차례씩 집중적으로 제출하면서 전형적인 단주매매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지난해 4월과 9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당시 금감원 테마주특별조사반이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다 적발한 사건이다. 법원이 추징한 벌금 역시 당시 금감원이 추정한 부당이득 규모와 일치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당시 이러한 매매 양태를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재판부가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이와 함께 거래소는 최근 이러한 수법의 시세조종에 대해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적출해본 결과 이런 매매 양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단주 주문이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계좌를 적출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단주매매 시세조종과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이 검찰에 고발할 당시 논란이 일었던 ‘상한가 굳히기’ 수법에 대해서도 최근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금융당국이 추정한 부당이득 이상의 벌금을 추징하면서 불법성을 인정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테마주 불공정거래 조사를 하면서 적발했던 새로운 양태의 시세조종 행위들이 점차 불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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