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반도체, 한미반도체에 41억원 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고려반도체 시스템은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한미반도체에 41억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7.3% 에 달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소송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이며 소송대리인과 적극적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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