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성환 노원구청장
납세의무자는 2013년12월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이번에 구에서 부과하는 과세 대상차량은 7만4430대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거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달 보름간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에 대한 오류·누락 정비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중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조사 ▲신규등록, 소유권이전 등 일할계산 대상차량 확인 등 착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를 정비했다. 구는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계좌이체 납부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부여, 외국인들에게는 고지서폼과 동일한 안내문을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등 4개국어로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동봉 발송한다. 또 전자고지 신청자에게 메일을 발송, 인터넷으로 납수할 수 있는 전자고지 제도도 병행 시행, 납부건 당 500원 마일리지를 납세자별로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적립, 정기분 지방세 납부, 사회복지단체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납부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E-TAX 시스템 이용▲신용카드 ▲휴대폰 ▲자동이체 ▲편의점 ▲은행 현금지급기 등으로 다양하다. 자동이체 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신청 150원,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500원 등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김성환 노원구청장은“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기가 쉬운 것 같다”면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한 주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