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의 글을 수차례 퍼나른 사실이 법정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이모씨는 박 후보의 글을 리트윗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국정원 5급 직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심리전단 안보5팀에서 트위터 활동을 담당했다. 그는 “박 후보의 공식계정인 것을 알았다면 안 했을 텐데 실수였다”고 말했고 검찰은 “특정 후보의 동정, 정견 내용이 들어있는 공식 계정을 몰랐다는 말을 선뜻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트위터 활동을 하며 선거개입 오해 여론을 의식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진술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과 “우리 팀의 트위터 활동이 선거개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하자”는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상부지시에 따른 이슈로 트위터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또한 “종북세력 선동에 대한 대응 목적의 글이 결국 선거기간엔 정치 및 선거와 관련된 글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리한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자 “일년 넘게 트위터활동을 해왔고 일주일 단위로 이슈를 전달받았다면서 그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기억에 없다고 일관하면 진술 전체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이씨의 트위터 활동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과 관련해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에 팔아먹은 정권에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나. 빨갱이들은 쉴드 좀 그만쳐라”와 같은 글을 작성하고 다른 계정을 통해 퍼날랐다. 그러면서도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기억은 없지만 그런 지시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알아서 대응했을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한편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이날 법정에서 번복했다. 검찰 조사 당시엔 이슈 및 논지를 내부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선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다소 모호한 대답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 이어 역시 트위터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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