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9년 동안 라면값을 담합해온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담합 행위가 적발되자 소송을 낸 업체 3곳이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4일 한국야쿠르트가 “시정명령과 6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지난달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라면시장의 70%를 점유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며 담합을 주도했고, 업체들은 판매실적 등 경영정보를 주고받으며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대표제품의 가격을 같은 인상률로 올렸다.공정위는 이런 담합행위를 적발해 지난해 2월 농심에 1080억원, 오뚜기에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다. 농심과 오뚜기, 한국아쿠르트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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