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요건 강화입법 통과시 해고경직성 OECD 1위'

한국경제연구원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 통해 주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해고 경직성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관련 입법안은 인력조정을 통한 기업회생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내놓은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거나 전직훈련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이 모두 입법화될 경우 OECD 국가 중 경직성이 가장 큰 나라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입법안이 통과되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튀니지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된다"며 "또 채용의 경직성, 근로시간의 경직성, 해고의 경직성 모두를 감안한 고용 경직성은 189개국 중 59위에서 22위로, OECD 34개국 중 9위에서 3위로 상승해 경직성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에 상정된 경영상해고 요건의 강화 법안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 범위를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양도, 인수, 합병에 의한 인력조정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신규채용 중단, 업무의 조정 및 배치전환,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일부 일자리의 소멸을 막기 위해 경영상 해고 요건 및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 회생을 통한 일자리 유지 가능성마저 훼손하는 불합리한 접근"이라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요건을 강화하면서 양도, 인수, 합병에 의한 인원조정을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술획득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영상 해고를 기업의 존속, 성장, 발전을 통한 근로자보호 방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합리화가 가능하도록 경영상 해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경영상 해고를 통한 기업 경영 합리화 및 기업 존속을 지원해 기존 일자리가 크게 소멸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현재 나타나는 절차상의 문제는 판례 축적과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경영상 해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근로자의 보호는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취업알선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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