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648개 모든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서초구 모든 버스정류장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 내년 3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지역내 648개소 모든 버스정류소(중앙차선 버스 정류소 제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서초구는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로부터 10m이내’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이를 통해 그간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소 주변 흡연 관련 불편민원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서초구보건소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강남대로 보행자와 승차대기자 510명을 대상으로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 결과 62.7%가 버스정류소 간접흡연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그 중 97%는 그냥 참거나 담배연기를 피해 멀리 가는 소극적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91.5%가 찬성한다고 밝혀 버스정류소에 대한 흡연규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지역내 버스정류소 648개소 중 버스노선수가 많고 출퇴근 이용객이 집중돼 간접흡연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버스정류소를 집중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특히 버스이용객수 조사결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사당역, 강남역 주변, 교대역 등이 버스노선수가 많고 버스정류소 하루 이용객이 3만~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로 이 구간의 흡연자 수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높은 버스정류소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 강남대로 금연거리 지정과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 1년 만에 금연거리 흡연자를 90% 줄이는 성과를 보여 선도적 금연행정 자치구로 주목을 받아왔다.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채용해 금연구역에 대한 충실한 단속업무를 수행한 결과 전국에서 길거리 광장 음식점 건물 등 금연구역 흡연규제를 가장 많이 실시했다.서초구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100㎡이상 음식점 및 PC방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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