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27일 농식품부는 이번 겨울에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고,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예년보다 10일 가량 일찍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한 겨울철 농업재해대책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어업 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과수농가는 나무 밑둥을 은박보온매트를 싸고, 하우스 시설에 보강지주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치하면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 등은 망 윗부분을 걷어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관련기관과 지자체 및 농업인은 겨울철 재해에 사전대비, 사후조치를 철저히해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재해보험에 가입해 한파로 인한 냉해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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