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위 신설…시범사업 내년 4월 선정[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진두지휘할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또 공모를 통해 내년 4월 도시재생선도지역 10곳이 지정된다.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5일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고 각 지자체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요건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 방향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243억원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정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 10여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맞게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법인세·소득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건축규제 완화 등의 범부처적 협업에 의한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산단,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개발(앵커사업)과 연계해 고용·산업기반 창출 및 문화·의료 등 도시서비스를 확충하게 된다. 또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커뮤니티 활성화 등 소규모 일자리 창출·복지전달 체계를 활성화하게 된다.국토부는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국가의 중점 시책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을 12월까지 마련해 새롭게 구성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계획이다.국토부는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7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패널 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도 이어진다.이날 발표를 맡은 유재윤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전국 3470개의 읍·면·동 중 2239개(65%)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서 "도시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기반의 상실 등이 국내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 센터장은 "도시정책을 기성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존의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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