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신분열증을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유명 아이돌 가수의 백댄서 최모(28)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04년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2006년부터 백댄서로 활동하며 대학 재학,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 연기 시한이 만료되자 친누나와 짜고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장하는 연극을 꾸몄다.최씨는 2008년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위치한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환청과 불면증 때문에 사회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무직인 것처럼 거짓말했다. 당시 최씨는 백댄서로 활동하고 있었다. 결국 최씨는 2010년 정신분열증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덜미를 잡힌 최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료 받을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점과 평소 동료 백댄서들과 정상적으로 지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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