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신고제'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간호사를 상대로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행정처분 대상자는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 11만109명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해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 8206명이다.복지부는 우선 간호사 면허 미신고자에게 주민등록 주소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만약 미신고자가 면허 신고 예정 날짜를 적어 보내면 예정일까지 행정처분을 미룰 방침이다. 이미 면허 신고를 했는데 효력정지 대상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의견제출서와 대한간호협회의 면허 신고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복지부는 올해부터 의료인의 자질 향상과 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간호사,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3년 마다 취업 상황, 근무기간, 보수교육 이수 정보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 신고는 간호협회 면허신고시스템(lic.koreanurse.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간호협회(☎1644-17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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