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삼성테크윈은 방위사업청장이 삼성테크윈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1심 판결을 항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는 "상기 건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2012년 12월 20일 승소한 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항소 관련 결과(2013년 11월 13일)"라고 설명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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