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검증 까다로워진다

업계 혼선 막기 위해 더 엄격한 국토부 기준·절차로 통일 가닥

자동차 연비 검증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자동차들이 많은 고속도로 모습이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자동차 연비 검증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 업체들의 자체연비 사후 검증을 각각 따로 했지만 연비 측정 결과가 달라 업계의 혼란을 불러왔다. 이에 총리실에서 직접 나서 절차 기준이 더 엄격한 국토부 방법으로 통일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비공개 회담을 갖고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 관련 기준을 더 엄격한 국토부 쪽 기준으로 통일키로 가닥을 잡았다.현재는 자동차 표시연비 측정과 사후검증 업무를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차량의 연비 측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성능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국내 시판 중인 차종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진행, 연비를 측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대차 한 개 차종과 쌍용차 한 개 차종의 실제 연비가 당초 신고한 표시연비보다 최대 10% 정도 적게 나왔다. 5% 이상 연비 차이가 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연비 수정 명령을 받게 된다. 산업부에서 연비를 측정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국토부에서 연비 측정 결과 문제가 생긴 셈이다.이는 자동차 연비 측정 기준은 같지만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부에서는 자동차 연비 관련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사후검증을 한다. 그런데 자체 시험시설이 없어 연비 측정을 사설기관에 맡긴다. 연비 측정 전 3000~1만㎞ 이상 새 자동차를 시운전하는 '길들이기'는 차량 제작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연비 차이가 생길 여지가 생긴다. 제작사에서 연비가 최대로 나오도록 차량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어서다.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자체 시설로 차량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 56개 항목에 대해 시험한다. 그중 한 항목이 연비다. 연비 측정을 위한 길들이기 조건은 주행거리 5000㎞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된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자동차 연비를 사후 검증할 때 새 차를 구입해 길들이기 등 조건을 동일하게 맞춘 뒤 측정하고 있다"며 "중간 절차 과정이 다르면 연비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완성차 업계에서는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연비제도 관련 혼선이 생긴다며 국무조정실에 부처 간 업무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이 해당부처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관련조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부처 간 기준이 다른 데다 미국에서도 국내 자동차의 연비관련 신뢰도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 연비 측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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