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관련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 마련…불합격 시설 통과될 때까지 '시설 폐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는 아파트·공원·어린이집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 법적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터는 통과될 때까지 시설 이용이 중지된다.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일제점검은 지난 8월~9월말까지 자치구 점검반을 통해 주택단지 5304곳, 도시공원 1342곳, 어린이집 769곳, 음식점 내 놀이시설 등 총 7604곳(10월 말 현재)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5년 1월26일까지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조사결과 비용부담, 불합격 시 이용중지 문제 등으로 설치검사율은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설안전 사전 컨설팅·설치검사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설치검사 불합격 시설 조기 개·보수 컨설팅 ▲어린이집 원아 대상 놀이시설 안전 교육 ▲안전관리 의무사항 유효기간 도래시설 사전안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서울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하는 기관 4곳과 협의해 사전 컨설팅과 설치검사를 연계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년 6월까지 운영한다.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설·기구별 합격기준 미달 내용과 불합격사유를 알려주고 문제점을 미리 개선토록 하는 것이다. 컨설팅 비용은 기구 수 제한 없이 놀이터별 15만원이 책정되고 한 관리자가 여러 놀이터를 관리할 경우엔 추가시설 당 컨설팅 비용을 절반만(7만5천원) 부담하면 된다. 또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본 검사 비용을 50% 할인해 준다. 아직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공공시설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설치검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민간시설은 개·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해 조기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일제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290여곳에 대해서는 일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검사 후 합격 전까지 시설 이용을 중지하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안전이용 교육도 실시한다. 연말까지 원아 70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시범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보완·확대한다. 배상책임보험가입(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안전교육 이수(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이수)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관련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유도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해소해 나가는 데에 주력하겠다"며 "아이들의 문화공간인 놀이터를 아이들은 안전하게, 부모들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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