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주류제조업체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중 자의적으로 대리점에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순당은 백세주 등의 주류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지난해 연매출이 1000억원이 넘는다. 앞서 중소 도매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로 과징금 1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국순당이 사용하는 물품공급계약서 중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지 점검했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내린 불공정약관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공정위는 '성실히', '유통정책 변화' 등 자의적인 이유로 대리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조항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리점이 제품을 받은 후 1일이 지나면 제품 하자가 발생해도 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물품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제품 검수기간 역시 충분히 길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순당은 당초 1일이었던 제품 하자검수기간을 7일로 연장했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도 삭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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