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부당수급한 보험설계사 22명 입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구직급여 수천만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위반)로 A(36·여)씨 등 보험설계사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도 지난 2010년 3월부터 9월사이 실직한 것처럼 허위 수급자격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많게는 1인당 500만원씩 총 6000만상당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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