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유출 및 무단공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무성·정문헌·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8일 민주당이 고발한 세 의원을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의원들은 모두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입장을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서면조사에 그칠 것이란 논란이 불거져 공개소환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출석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정상회담 회의록 국정원본을 열람한 뒤 이를 공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서상기·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7월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회의록이 새누리당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남 원장, 김무성·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남 원장은 2급 비밀로 보관되어 온 회의록 ‘국정원본’을 일반문서로 지난 6월 여야에 공개한 바 있다.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2월14일 부산 거리 유세에서 남긴 발언과 이후 공개된 회의록이 토씨까지 겹치는 등 사전에 불법유출됐다는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권 대사를 서면조사하고 김 의원 역시 서면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회의록 무단폐기 의혹으로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서면조사 후 소환조사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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