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듀프리 사건' 막는 면세점 규제 법안 발의

-올해 기재부 시행령 기존 법안 왜곡-재벌 면세점 독식 막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시 발의-중견기업 위장 입점 막기 위해 특허 비율범위 '중소기업'으로 좁혀[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7일 재벌 기업의 면세점 비중을 면적 기준 50%로 낮추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재벌 면세점 독식을 막는 관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이 법안을 왜곡하자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면세사업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11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왜곡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이에 홍 의원은 "작년에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보다 강화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관세법 개정안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비율 면적 기준 50% 보장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에 면적기준 20%를 의무적으로 할당 ▲특허수수료 현실화 하고 재벌·중기 차등 적용 ▲전 면세점 국산품 매장 면적 일정 비율 이상 보장 등을 담고 있다.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시행령에서 법안을 수정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진출 비율의 기준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벌 기업의 규모를 규제하는데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시행령은 면적 기준을 '특허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재벌은 면세점을 하나 운영해도, 규모는 규제 없이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비율도 전면 수정됐다. 홍 의원의 법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비율을 50%로 보장했으나 시행령에서는 20%로 낮춰졌다. 재벌 기득권을 규제하려던 법안이 시행령에서 오히려 옹호하게 바뀐 것이다.따라서 홍 의원이 다시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법안의 원안 취지를 되살렸다. ▲면세점 특허시 중소기업에게 면적 기준 30% 보장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에게 20% 할당 ▲재벌 기업 면세점 비중 50% 감소 ▲모든 면세점 특허 제한경쟁입찰 도입 ▲모든 면세점 중소기업 제품 30% 이상 판매 의무화 ▲ 중소·중견기업 할당 특허 비율 범위에서 중견기업 제외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소·중견기업 할당 특허 비율 범위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한 것이다. 최근 김해공항에서 면세점업계 세계 2위 듀프리가 중견기업 자격으로 입점하게 돼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듀프리는 유한회사로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를 설립한 뒤 중견기업의 자격으로 우회 입찰을 시도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거입 진출이 제한된 구역에 '꼼수' 입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관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이에 홍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중견기업에 할당했던 특허 비율범위를 없애고 혜택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좁혔다.홍 의원은 "면세점 업계 진출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조사해보니 '동화 면세점' 하나 밖에 없었다"고 밝히며 "특허 비율 범위를 중소기업에게 좁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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