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차량과 스마트폰 단속 시스템을 구축, 세금체납차량은 물론 과태료 체납차량까지도 번호판을 영치, 강제 견인과 공매를 확대 실시했다.구는 고질체납자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시 이외 지역까지도 출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196대 차량을 강제 견인, 2억여 원을 징수했다. 또 끝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틴 고질 체납자들 차량 64대를 공매 의뢰, 1억2000만원을 강제 징수하기도 했다. 또 구는 강력한 체납처분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회피해 운행 중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평일 주간 단속 위주의 번호판 영치 업무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야간, 새벽, 휴일 등으로 단속시간을 확대해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성실 납세자와 납세 형평을 고려,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 3845대를 영치, 8억4000만원을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에 일조했다.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는 대부분 성실 납세자들과 형평성 제고에 꼭 필요하고,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구민 복지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한 재원 마련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므로 지금까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 세무2과(☎2286-5360~5367)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