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무안 청계만 인근 개발사업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어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10여년간 이어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강모씨 등 주민 285명이 "무안국제공한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등 청계만 인근 개발로 인해 어업생산량이 줄었다"며 국가와 무안군, 남화산업, 유당농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공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유해 원인물질이 배출된 사실, 유해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정부의 무안국제공항 건설 중 토사유입, 압해·운남대교 공사로 인한 해수교환율 감소, 유당농산의 축사운영 중 오폐수 방출, 남화산업의 무안컨트리클럽 운영 중 농약 유출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돼 어업생산량이 감소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02년 정부 등을 상대로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원심은 “어민들이 주장하는 개발사업들로 입게 될 손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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