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커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8일까지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구는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과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 또는 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매긴다.또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100㎡이상 음식점, PC방도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단속기간에 적극 계도 홍보할 예정이다.한정희 건강증진과장은 "정책적으로 금연구역이 계속 확대되어감에 따라 모든 금연 구역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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