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 등 5곳 복귀 명령 내리지 않아···교육부와 마찰 예고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전국 17개 광역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복귀하라고 명령했지만 강원·경기 등 5개 교육청은 아직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르면 11월 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전교조가 제출한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어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둘러싼 마찰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29일까지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공문을 보낸 시·도 교육청은 강원, 경기, 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한 12개 시·도 교육청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하루 뒤인 2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가 노조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했으므로 휴직 중인 전교조 전임자를 복귀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전임자들은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25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복직을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이나 징계를 받게 된다.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강원, 경기,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교육청은 복귀 명령 여부와 시점을 검토 중이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30일 통보를 내릴 예정이며, 광주·경기교육청은 교육감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통보를 내리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강원·전북교육청은 전교조가 제출한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후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결과를 보고 통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복귀 통보를 내렸다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특히 전임자 3명을 대신해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중 2명은 담임까지 맡아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다른 교육청의 조치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사무실 지원이 교육부가 아닌 교육감 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교육부와 진보 교육청 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진보 교육감들이 전교조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진보 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더 이상 노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민주적 문화 조성, 학생 인권 향상 등 긍정적 측면에 기여한다면 민간단체로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상 노조가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무실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며 "현재 전교조는 노조가 아니므로 교육감의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법원이 전교조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 첫 심리 기일은 다음달 1일이며, 빠르면 그 다음주인 11월 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전임자 복귀 기한 내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복귀 명령 수용 여부는 결과를 보고 내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예정이다”라며 아직 복귀 명령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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