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피해자 57명, 2개 업체 대상 사기 혐의로 고소'...1인당 900여만원 피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 천안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4월 점포가 없이도 창업해 월 5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덜컥 K업체와 계약을 맺고 식품 판매 지역점 계약을 체결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K업체가 제대로 제품을 공급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공급된 제품마저 불량식품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무점포창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단체로 해당 업체 2곳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관심을 끌고 있다.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K업체, G업체 등 무점포창업 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자 57명이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업체들은 상품제조나 배송, 교육·홍보 등 판매시스템을 갖춰 놓지 않은 채 지역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점포 없이 창업이 가능하며 최대 월 540만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서 창업주를 모집했다. 이 업체들은 창업주들에게 자신들이 피자, 밥버거, 우유, 컵밥 등의 식품을 공급할 테니, 이 물건들을 인근 슈퍼나 편의점, PC방 등에 위탁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기라고 했다. 이른바 '무점포창업' 방식이었다. 특히 위탁판매점의 주문전화만 받아도 한 달에 200만~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면서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시해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가짜 창업주 등을 내세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최상의 상권에 20개 이상의 위탁점을 섭외해주겠다"는 등 허위 광고를 일삼았다. 또 2중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허위 식약처 인증을 받은 식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엉터리 위탁 판매점을 소개해줘 창업자들을 골탕먹이기도 했고, 심지어 식약처로부터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상품을 판매하라고 맡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960~980만원의 가맹비를 받아 챙겼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들과 유사한 수십개의 업체들이 전국에서 무점포창업을 미끼로 젊은 취업 희망자나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일부 업체는 잠적해 연락이 끊긴 상태로 사법 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며 관련 부처들도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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