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다음 달부터 정부 재정사업의 토지 보상 기준을 개정해 연간 1700억원의 보상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 청사를 신축할 경우 기존 국유지 활용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한다.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2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건축사업 혹은 500억원 이상의 토목·정보화 사업이다.정부는 먼저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 표본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공고 이후 실제 보상까지 3~5년가량의 기간이 걸려 적정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땅값이 오르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재정사업에 편입대상 토지가 파악되는 시점에 그 사업대상 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 및 면적 10% 이상을 표본 추출해 감정평가액, 적정 보상선례, 실거래가격을 확보해 실제 보상평가시에 참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의 땅값을 적용해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추정 보상비가 50억원이 넘는 사업에 적용된다. 만약 추정 보상비가 200억원을 넘는다면 3필지 이상에도 적용된다.기재부는 표본 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2010~2012년도 신규 사업의 연평균 추정 보상비의 약 10%인 1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또 잦은 설계변경을 막기 위해 조달청을 전담기관으로 해 설계의 적정성 및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축청사의 부지를 선정할 때는 기존 국유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수도권 청사 신축비용 가운데 부지매입비가 50% 가까이 된다. 반면 기존 청사의 평균 용적율은 11.5%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신축 청사 부지를 선정할 때 나대지를 활용하거나 법정용적율의 50% 미만인 저활용 청사와 공동·합동 청사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수요 감소로 인한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수요예측치 감소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 중 그 직전 단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등 최초단계로 변경해 최초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타당성 재조사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기재부는 개정 지침은 11월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침을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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