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거래소는 2011년 9월 공시한 타법인 주식과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지난달 30일 번복한 에코프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2점의 벌점을 부과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에코프로의 누적벌점은 2점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