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로 7조3459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이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감자료를 통해 "정부는 올해 6억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시작했지만 세제 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세지출 성과평가'는 각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책효과와 세부효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 자료를 전문평가기관인 조세연구원에 맡겨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결과가 낮은 항목은 조세 지출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무원칙'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3조원에 가까운 조세지출로 대표적 대기업 특혜 지출로 알려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미래창조과학부)'경우 부처 평가 95점, 전문기관 평가 45점에 불과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출(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평가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정책대상자가 고용지원 정책과 대치된다며 지원필요성 부분 10점 만점에 0점으로 '아주 미흡'으로 평가했음에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반면 서민·취약계층 조세지출은 축소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농림식품부)의 경우 '감면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농지보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 존치가 절실하다'고 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감면 요건이 더 강화됐다. 김 의원은 "조세연구원이 올해 처음 시행된 조세지출 자체평가결과가 10개 항목은 '아주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폐지된 항목은 하나도 없다"며 "조세지출 평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기업 관련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민·취약계층 항목이 많이 축소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평가 결과대로 '아주 미흡' '미흡' 항목을 정비했다면 세수효과는 7조3459억원에 달했을 것"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조세지출 성과관리' 결과조차 반영이 안 된 주먹구구식 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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