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도 '갑의 횡포' 논란…법원 '6억 배상하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가 판매 부진을 이유로 국내 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수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골프용품 판매업체 오리엔트골프가 나이키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이키코리아가 6억610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오리엔트골프는 지난해 1월 나이키의 골프 클럽과 용품을 공급받아 내년 5월까지 국내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나이키코리아와 맺었다. 이 계약서에는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이키코리아는 이를 근거로 올해 초 오리엔트골프 측에 판매가 부진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오리엔트골프는 계약해지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나이키코리아의 계약해지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고 당초 계약기간 오리엔트골프의 예상 영업이익 등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또한 해지 사유에 대한 계약 조건을 볼 때 "판매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곧바로 오리엔트골프의 판매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판매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나이키코리아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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