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 과정에서 입수한 법원 제출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폴 그루얼 판사가 애플의 요청에 따라 삼성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는 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애플은 지난해 소송 당시 법원에 제출한 극비 문서를 삼성전자 내부에서 50여명이 돌려봤으며 삼성전자 지적재산권(IP)센터장인 안승호 부사장이 6월 4일 노키아의 IP 책임자 폴 멜린과 만난 협상 자리에서 이 문서의 내용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해당 문서는 애플이 노키아·에릭슨·샤프·필립스와 맺은 계약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극비-변호사만 열람 가능(Highly Confidential -- Attorneys' Eyes Only)' 등급이었다.심리 날짜는 이달 22일이며 노키아에 해당 문건을 언급한 것으로 거론된 안 부사장은 16일 이전에 법정에 출두해 증언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폴 그루얼 판사는 명령문에서 "'삼성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해당 기밀정보에 접속했는가?'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사에는 노키아도 참여한다.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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