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건 항소심 재판부, 최재원 1심 무죄 부분도 유죄 인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최태원·최재원 모두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김준홍까지 직권으로 판단,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최재원 부회장이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짜고 펀드금으로 주식을 사들인 혐의(배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변론재개를 거쳐 동생 최 부회장이 개인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펀드 선지급을 통한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최 회장이 수락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최 부회장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최 회장 형제 측은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고문이 전날 전격 국내 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등은 펀드출자금 횡령이 김준홍 대표와 김 전 고문이 몰래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그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무슨 의도로 남긴 녹취록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봐도 최 회장의 주장에 부합하는 건 믿을 수 없어서 탄핵증거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형제는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은 최 회장의 450억원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최 부회장은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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