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고용제한 처분 면제받고 합법고용으로 전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합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10월 한 달 간 자진신고를 접수받는다. 고용부는 대다수의 사업주가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방문취업증을 발급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국적 동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을 등록한 후 자율 혹은 알선을 통해 취업을 해야한다.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고용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도 신고해야 한다.자진신고기간 중 불법고용 사실을 신고한 사업주는 외국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고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해 건설현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도 같이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된다.이와 함께 고용부는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동포들이 자유롭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구인구직 정보 검색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