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전기요금 개편 '미리보기'

가을 전기요금 개편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주택용 못 건드리고 산업용도 예민하고産·學·硏·政 목청 제각각[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10~11월 전기요금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당정은 물론 학계ㆍ산업계 등 이해 당사자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큰 원칙은 세워져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일반 국민에게 요금 폭탄이 있어선 안 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할 것이며, 새로운 수요관리 시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다. 매년 되풀이되는 전력난은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미스 매치의 근본 원인에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 좋은 상품을 원가에도 미치지 못 하는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은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전체적인 큰 그림은 잡혀졌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우선 요금 폭탄을 없애기 위해 추진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의 경우 서민층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둘러싸고 정부와 산업계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연구실장은 "최소 15~2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당장이 아닌 3년여에 걸쳐 연차적으로, 물가에 주는 충격을 감안해 최소한 올려야 한다는 얘기"라며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리 전기요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면 산업용은 48%, 가정용은 84%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력의 대체재인 등유(난방용), 중유(산업용)와 동일한 열량당 가격을 유지하려면 13~62%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논리다. 셋째로는 전력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율 수준으로 둔화하려면 2017년까지 18.2%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변화에는 세제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석탄을 면세 처리하고 수송용 유류에 대한 세율을 높게 정한 요금 왜곡은 경제학 이론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전기요금을 원가회수율 수준으로 보장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ㆍ피크타임 요금제 도입, 연료비 연동제 시행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90%를 밑돈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해 탄소세나 환경세를 도입할 경우를 가정하고 "에너지 세제 개편은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하되, 현행 비과세인 석탄 및 전기로 과세 대상을 더욱 확대해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4일 '합리적 에너지 가격 체계 구축' 연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윤 장관이 제시한 포인트 중 하나인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권동명 연세대 교수는 스마트그리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전력저장장치(ESS)를 제시하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관리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센티브 제공, 법령 정비, 국제기준에 부합한 표준 제시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고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의견을 모으고 다듬을 것"이라며 "11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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