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허가권한을 시ㆍ군에 넘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산업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해오던 전기사업 허가를 시ㆍ군에 재위임하기 위해 지난 8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르면 12월부터 시군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200kw이하 발전 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이다. 도는 지난해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해 권한 위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PS는 50만㎾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진 대형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한성기 도 기업지원2과장은 "민원인들이 발전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등 경제적ㆍ시간적으로 부담이 컸다"며 "이번 조치로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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