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건강기능식품 '정관장'과 유사한 포장 문양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정관장을 생산하는 한국인삼공사가 "정관장과 유사한 용기·포장을 쓰지 말도록 해달라"며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자 백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관장 포장의 특징적인 디자인과 구성이 그대로 포함돼 있어 인삼공사와 백씨 등의 업체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자회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씨 등이 제품에 사용한 문양은 구름 모양으로 연결된 대칭형의 인삼 뿌리를 비롯해 대부분이 정관장과 흡사했다. 인삼 잎이 두 쌍이고 상단 가운데 태극 문양 안에 '蔘'자가 새겨진 점만 달랐다. 소송을 낸 한국인삼공사는 지난 1997년부터 홍삼을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에 인삼 두 줄기가 마주보고 있는 문양을 사용해왔다. 특히 줄기 양쪽으로 나란히 그린 세 쌍의 인삼 잎, 한가운데 붉은색 서예체로 적은 '紅蔘(홍삼)'은 정관장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왼쪽 아래로 길게 삐친 '蔘'의 마지막 획은 잔뿌리가 길고 풍부해 나이 많은 홍삼을 연상시킨다고 인삼공사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삼공사의 홍삼 건강기능식품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10년 넘게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문제의 포장이 인삼공사 제품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주 고객층인 40∼60대 여성 800명에게 "홍삼제품 브랜드 '정관장'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전원이 안다고 응답한 인삼공사의 설문조사 결과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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