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피해 2명 중 1명 '돈만 내고 상품권 구경도 못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ㄱ씨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에서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9만5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문의했지만 계속 배송예정이라고만 하다가 연락이 두절됐다.#ㄴ씨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 3장을 구입했다.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일부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했다.추석을 맞아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연평균 22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1065건, 2011년 3352건, 지난해 21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미 올 6월까지 1092건이 접수됐다.과거에는 제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 지류(紙類)상품권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상품권이 최근에는 모바일과 온라인상의 각종 물품·금액상품권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경로도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가 지속되고 있다.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5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상품권 미제공’이 324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권을 판매한 뒤 장기간에 걸쳐 분할 배송하기로 했다가 이를 중단하거나 소비자에게 돈만 받고 배송하지 않아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다음으로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이 88건(16.1%), 상품권 발행업체 폐업·가맹계약 해지 등으로 ‘상품권 사용 불가’ 60건(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거부’도 43건(7.9%)으로 나타났다.특히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2~3개월 정도로 지류상품권(통상 5년)에 비해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가 유효기간 경과 후 사용기간 연장 또는 일부 대금 환급을 요청하여도 판매자·발행자가 거절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피해 상품권의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가 371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온라인쇼핑몰’이 36건(6.6%), ‘매장 구입’ 19건(3.5%), ‘선물 받은 경우’ 11건(2.0%) 등의 순이었다.상품권의 유형은 백화점·주유·문화상품권 등 ‘지류상품권’이 267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상품권 211건(38.7%), 모바일상품권 61건(11.2%), 카드형상품권이 6건(1.1%)이었다.지류형 상품권의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은 모바일상품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면금액이 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높은 할인율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소액으로 편리하게 선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효기간 연장이나 일부 환급 요구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시된 유효기간 등에 유의해야한다.소비자원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1999년 상품권법의 폐지 이후 기업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아무런 제약없이 상품권 발행 및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상품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대면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상품권 판매사기 등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권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품권 시장의 발전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품권 관련 법률의 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