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폭락하는 소값과 이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인이 일정기준을 갖출 경우 도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도축업자만 소 도축이 가능했다. 도는 일반 소비자들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도축신청을 하면 도축비용을 지원하는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을 올해 12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통해 산지 소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소 도축은 정육점 업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소 도축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최소 5명 이상이 한우를 공동 구매해 자가소비 도축신청을 하면 도살해체 수수료, 가공비, 배송비 등 1마리당 최대 38만8000원이 축산발전기금과 한우자조금에서 50%씩 지원받은 상태에서 도축할 수 있게 된다. 자가소비 도축 신청은 지역축협이나 한우협회 시ㆍ군지부에 자가소비용 한우도축ㆍ가공ㆍ배송신청서, 소매매대금 입금내역 사본, 각출금 입금내역 사본, 지원자금 입금통장 사본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우 600kg 1마리 산지 평균가격은 480만원선이다. 도축하면 지육(뼈를 발골하지 않은 도체)으로 420kg, 정육(지육에서 뼈를 발골한 고기덩어리)으로 240kg을 얻을 수 있다. 한우고기를 1kg당 2만원에 구매하는 셈이다. 백한승 도 축산정책과장은 "한우의 산지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하락세가 지속돼 한우농가의 누적 피해가 커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사업 추진으로 소비자들이 한우를 적극적으로 소비해 소값 안정과 함께 한우농가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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